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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4.07 2016고단300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2016 고단 300, 2016 고단 425] 죄에 대하여 징역 6개월, 판시 [2016 고단 309( 피해자 D에...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300』 피고인은 2016. 1. 21 22:30 경 의정부시 E에 있는 F 주점 앞길 가장자리에 피고인 소유의 G 폭스바겐 파 사트 차량을 사선으로 주차해 둔 채 위 호프집에서 술을 먹고 있었는 바, 위 피고인의 차량 때문에 다른 차량의 운행이 방해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의정부 경찰서 H 지구대 소속 경찰관 I으로부터 차량을 이동 주차할 것을 요구 받자 삿대질을 하면서 “ 이 씨 팔 놈 아, 나 차 못 빼 ”라고 욕설하고, 신분증 제시 요청을 받자 “ 좆 까, 마음대로 해, 신분증 없어 ”라고 말하면서 테이블 위에 있던

300cc 유리잔을 I에게 던지려는 태도를 보이고, I의 외근 조끼와 점퍼를 잡고 흔들어 무전기가 떨어지게 하는 등 폭행하여 I의 교통 단속과 교통 위해의 방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6 고단 309』 피고인은 2013. 12. 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상해)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14. 9.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신용 불량자로 아무런 재산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에서 화장품 사업을 크게 하는 재력가 행세를 하며 피해자 D에게 이성적인 호감을 가진 것처럼 접근하여 피해자와 연인 관계로 발전하기에 이 르 렀 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14. 3. 16. 불상지에서 중국 화장품 사업을 빙자 하여 금원을 투자 받았던 공소 외 J에게 전화를 걸어 ‘ 내가 돈을 빌리기 어려우니 피해자에게 네가 돈을 빌리는 것으로 하고 돈을 받아 자신에게 달라.’ 는 취지로 제의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같은 달 17. 서울 서초구 잠원동에서, 피해자에게 위 J을 중국에서 화장품 사업을 같이 하는 믿을 수 있는 동업자로 소개하며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