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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09.05 2014고단106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1. 17.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 2006. 11. 10.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30. 22:50경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덕진구 혁신로 375 앞 노상에서 B 리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범죄전력 확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이미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으로 볼 때 그 범정 및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피고인의 가정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자료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