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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7.07 2015고단4190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197』 피고인은 2015. 11. 18.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근로 기준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11.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5. 12. 경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에 있는 뉴 다이렉트 대부업체 사무실에서, 2013. 11. 29. 경 피해자 롯데 캐피탈 주식회사로 부터 리스 받은 피해자 소유인 C 벤츠 E300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고 1천만 원을 대출 받음으로써 시가 6천만 원 상당의 위 차량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19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5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제 1 유형 (1 억원 미만) > 기본영역 (4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적지 않음에도 현재까지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기재 근로 기준법 위반죄 등과 동시에 판결하는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이 2015년 1 월경까지 13 회분의 리스료 2,600여만 원은 납부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앞서 본 불리한 정상 및 유리한 정상과 형법 제 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공소 기각 부분 (2015 고단 4190)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E 있는 ( 주 )F 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50명을 사용하여 전자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2. 11. 21.부터 2015. 2. 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