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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16 2016고단667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짚 랭글러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13. 04:10경 혈중알콜농도 0.200%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중구 한강대로 410에 있는 서울역 앞 도로를 숭례문 쪽에서 남영역 쪽으로 편도 11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51세)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상악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교통사고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동종 및 징역형 이상의 전과 없는 점,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