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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4.21 2017고단533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6. 10. 14. 자 범행 피고인은 2016. 10. 14. 21:45 경 부산 강서구 가덕 해안로 173-3에 있는 편도 3 차로 도로에서 1 차로를 따라 운행하던 중, 화물연대 파업에 참가한 불상의 시위대가 던진 돌멩이에 피고인이 운행하던

C 트레일러 차량이 손괴되자 화가 나 위 차량의 조향장치를 갑자기 조종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곳 3 차로에서 행진하고 있던 피해자 D(33 세) 등 4명을 향해 돌진하여, 이에 놀란 피해자들이 주춤거리면서 뒤로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트레일러 차량을 피해자들을 향해 돌진시켜 이에 놀란 피해자들이 뒤로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 D에게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천 추의 염좌 및 긴장을, 피해자 E(61 세 )에게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고관 절의 염좌 및 긴장을, 피해자 F(58 세 )에게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의 염좌 및 긴장을, 피해자 G(54 세 )에게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고관 절의 염좌 및 긴장을 각각 가하였다.

2. 2017. 1. 20. 자 범행

가.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1. 20. 17:15 경 부산 중구 H 빌딩 7 층 I 사무실에서 배차 차장인 피해자 J(49 세) 이 피고인에게 배차를 해 주지 않는 것에 대하여 항의하던 중 피해자가 앉아 있는 의자를 밀거나 잡아당기고, 피해자의 옷을 잡아당기는 등의 방법으로 약 30분 동안 피해자의 배차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배차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항의에도 반응이 없던 피해자의 태도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및 배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