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5.09.24 2014가합106293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 사실 원고는 망 C(2004. 12. 28. 사망, 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와 1983. 5. 13. 혼인신고를 마친 망인의 배우자이고, 피고는 망인과 전처인 D 사이에서 출생한 망인의 장남이며, 망인의 사망 당시 망인의 상속인은 배우자인 원고와 장녀 E, 장남 피고, 차남 F, 차녀 G 및 삼녀 H이다.

피고는 망인이 사망하자, 2005. 1. 15. 망인의 소유이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 등에 관하여 유증을 원인으로 하여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에 망인의 상속인 중 F, G 및 H(이하 ‘F 등’이라고 한다)이 피고를 상대로 상속지분 반환 등을 구하는 소송(수원지방법원 2005가합1905, 이하 ‘선행소송’이라고 한다)을 제기하자, 피고는 2005. 2. 22. 위 소송에 참여하지 아니한 원고와 E에게 ‘망인이 2003. 11. 21. 공평종합법률사무소 증서 2003년 제600호로 유언 공증한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하여 망인의 유언대로 200,000,000원씩을 2005. 2. 22. 우선 지급하고, 차후 세무서에서 토지 기준시가에 대한 상속세 부과되는 시점을 원인으로 하여 보상이나 매도할 시에는 토지분 차액에 대한 40/100은 피고에게, 60/100은 나머지 상속인에게 12%씩 배분할 것을 약정한다.’는 내용의 각서(갑 제2호증, 이하 ‘이 사건 각서’라고 한다)를 작성해주었다.

이후 피고와 F 등과의 선행소송에서 2005. 12. 16. ‘피고는 F, G에게 각 530,000,000원, H에게 580,000,000원을 지급하고, F 등과 원고, E에게 각 안양시 만안구 I 지상 오피스텔 1712호의 시가상당액 중 1/5에 해당하는 금원을 2006. 1. 31.까지 지급하며, F 등은 망인의 상속재산과 관련한 청구를 모두 포기한다.’는 내용을 포함한 조정이 성립하였다.

그 후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공공용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