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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3.10 2015노287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 피고인 A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 시간, 피고인 B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에 대한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 심에서 피고인 A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흉기 등 상해 )에 대하여 그 죄명을 ‘ 특수 상해’ 로, 적용 법조를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3조 제 1 항, 제 2조 제 1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에서 ‘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으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피고인 B에 대한 판단 원심은 그 양형의 이유에서 자세히 설시한 바와 같이 피고인 B의 양형에 관한 제반 정상을 충분히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고 그것이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다고

보이며, 당 심에서 새롭게 고려할 만한 사정은 찾을 수 없으므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피고인 A에 대한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이를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하며, 검사의 피고인 B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 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