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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8.23 2018노166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각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 고한 아래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

C: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수강명령, 추징 피고인 D: 징역 1년, 추징

2.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비록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마약범죄 수사에 협조하였다는 사정은 있으나, 피고인들 모두 여러 차례 마약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모발 검사에서도 필로폰 양성반응이 나온 점, 피고인 D은 동종 누범기간 중 필로폰을 1회 투약하였고, 위 투약 범행이 기소된 후 또다시 필로폰을 1회 투약한 점, 마약범죄는 그 사회적 해 악이 크므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한 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고려할 만한 새로운 사정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건강,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양형 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 C의 소송비용에 관하여는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단서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