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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8.17 2017노687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을 함께 본다.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주점 운영자금 명목으로 합계 2억 7,0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편취금액 등 범행 내용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상당한 금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K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이 사건 편취금액의 연 30%에 상당하는 이자를 지급하여 왔고, 피고인이 당초부터 악의적, 계획적으로 피해자를 기망한 것이라 기보다는 주점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미필적 범의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현재까지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가벼워서 부당하기보다는,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있고,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의 항소가 이유 있어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따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지는 않는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