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1.28 2014고단1598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이유

범죄사실

『2014고단1598』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4. 3. 3. 12:00경부터 2014. 3. 5. 23:00경까지 서울 강동구 C빌딩 6층 1호에 있는 ‘D'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에서 약 128.36㎡ 면적에 방 6개 등을 갖추어 놓고 여자 종업원 E 등을 고용한 다음,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15분에 35,000원, 20분에 45,000원씩을 받고 그들을 방으로 안내한 후 여자 종업원으로 하여금 손님의 성기를 손과 입으로 애무하고 사정하게 하는 등의 유사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고, 피고인 B은 위 업소에서 영업실장으로 근무하면서 손님들로부터 예약 전화를 받아 위치를 알려주고 손님들로부터 성매수대금을 받고 방으로 안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4. 4. 21. 22:00경 제1항 기재의 성매매업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시설을 갖추어 놓고 여자 종업원 F, G, H 등을 고용한 다음, 그곳을 찾아온 남자 손님인 I, J, K, L로부터 15분에 40,000원, 20분에 50,000원씩을 받고, 위 여자 종업원으로 하여금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유사 성교행위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4. 3. 14.경부터 위 무렵까지 위 성매매업소를 찾아온 하루 평균 15명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40,000원 내지 50,000원씩을 받아 위 금원 중 25,000원 내지 30,000원씩을 여자 종업원에게 주고, 여자 종업원들로 하여금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유사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광고) 피고인은 제가항 기재의 일시 및 장소에서 M이라는 인터넷 사이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