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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5.26 2016고정156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귀포시 C에서 유리 공예품을 전시 관람하는 ‘D 박물관’ 의 운영자이다.

피고인

운영의 D 박물관은 2014. 11. 25. 경 피해자 제주 특별자치 도가 주관하는 ‘E( 사업 비 보조금 10,000,000원, 자부담 1,552,000원, 사업기간 2014. 12. 4. ~ 2014. 12. 31.)’ 의 보조사업자로 선정되어 2014. 12. 10. 제주 특별자치도로부터 보조금 10,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제주은행 보조금 전용계좌( 계좌번호 F) 로 송금 받았다.

피고 인은 위 보조사업에 필요한 재료를 매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거래업체에 부탁하여 허위 세금 계산서를 교부 받고, 거래처에 위 보조금을 재료대금 명목으로 지급하였다가 즉시 그 거래업체로부터 송금한 재료대금 중 부가 가치세를 공제한 차액을 그의 처 G 명의 계좌로 되돌려 받아 제주 특별자치도로부터 지원 받은 용도가 특정된 보조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2. 11. 경 D 박물관에서 ‘H’ 대표 I로부터 유리 용기를 구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2,100,000원 상당의 유리 용기를 매입한 것처럼 허위 세금 계산서를 교부 받고, 피고인 명의의 위 제주은행 보조금 전용계좌에서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보조금 2,100,000원을 재료대금 명목으로 위 I의 부산은행 계좌( 계좌번호 J) 로 지급하였다가 같은 날 위 I로부터 부가 가치세 10%를 공제한 1,908,900원을 피고인의 처 G의 농협 계좌( 계좌번호 K) 로 되돌려 받아 그 무렵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임의 사용하여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합계 8,384,900원 상당의 보조금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M의 자술서

1. 수사보고 (E 사업 공모 등 추가 제출자료 첨부), 수사보고 (E 사업 신청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