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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8.27 2013나10965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쪽 제19행의 “등에 비추어 보면,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을 “및 원고는 2002년경 C에게 동업관계에 기한 차용금 합계 690,412,000원의 지급을 최고하였는데 위 최고서(갑 제9호증의 2)에 ‘광산개발 및 비철금속 구매 조건으로 귀하(C)의 요청에 의하여 피고에게 3회에 걸쳐 24,000,000원을 송금하였다’고 적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갑 제1 내지 4, 6호증, 갑 제7호증의 1, 2, 갑 제8호증의 1, 2, 3, 갑 제9호증의 1 내지 9, 갑 제10호증, 갑 제11호증의 1, 2, 3, 갑 제12 내지 16호증, 갑 제17호증의 1, 2, 3, 갑 제18, 19호증, 갑 제20호증의 1 내지 4, 갑 제21호증의 1 내지 4, 갑 제22 내지 26호증, 갑 제27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갑 제28호증의 1 내지 7의 각 영상만으로는”으로 바꾸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