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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1.25 2017고합157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년 경부터 서귀포시 C에 있는 ‘D 교회’ 아동 부 성가대에서 노래를 가르쳤던 사람이고, 피해자 E( 가명, 여, 12세) 은 초등학교 2 학년이었던

2012년 경부터 위 교회 아동 부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노래를 배웠던 학생이다.

피고인은 2017. 3. 19. 11:50 경 위 교회 내 F 지역 아동센터 내 컴퓨터 실에서, 그곳 책상 의자에 앉아서 놀고 있던 피해자를 보고, 그 책상 맞은편 의자에 앉아 피해자를 불러 자신의 옆으로 오도록 한 후, 한 손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껴안듯이 잡아당겨 자신의 무릎 위에 앉게 한 다음 피해자 뒤쪽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감아서 껴안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아래쪽 부위를 더듬으며 만짐으로써, 위력으로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속기록( 피해자 E)

1. 수사보고( 사건 현장 사진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5 항, 제 3 항, 형법 제 298조 [ 징역 형 선택]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의 등록 및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경력, 가족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