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4.06.12 2014고단15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봉고프런티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17. 15:50경 혈중알콜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제천시 고암동에 있는 명지병원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송학면 쪽에서 제천영육아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 때 피고인은 신호기가 설치된 비보호 좌회전 구역에서 좌회전을 시도하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신호기에 녹색 신호가 들어오는 것을 확인하고 전방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좌회전한 업무상의 과실로 제천 시내 쪽에서 송학면 쪽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D(64세) 운전의 E SM520 승용차의 운전석 쪽 펜더 부분을 피고인 운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갑골 견봉의 불완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진설명,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