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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5.01 2014나10986

전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도시건설산업 주식회사(이하 ‘도시건설산업’이라고 한다)는 2010. 9. 27. 민현건설 주식회사(이하 ‘민현건설’이라고 한다)에 경기도건설본부로부터 도급받은 ‘안중-신왕간 도로 확포장공사’ 중 토공사(1차) 및 철근콘크리트공사(1차), 토공사(2차) 및 철근콘크리트공사(2차)를 하도급하였다

(이하 민현건설이 하도급받은 공사를 통칭하여 ‘이 사건 공사’라고 하고, 위 하도급계약을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고 한다)

나.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서 정한 공사기간은 모두 2010. 9. 27.부터 2013. 5. 31.까지이고, 계약금액은 토공사(1차) 7억 8,900만원, 철근콘크리트공사(1차) 5억 1,800만 원, 토공사(2차) 10억 9,700만 원, 철근콘크리트공사(2차) 6억 9,600만 원이다

[이후 이 사건 공사의 범위가 일부 변경되어 5억 3,290만 원 상당의 토공사, 5,028만 원 상당의 철근콘크리트공사에 관한 추가계약을 체결하기로 예정되어 있었다]. 다.

민현건설은 도시건설산업에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그 계약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거나 피고 등 보증기관이 발행하는 보증서를 교부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민현건설은 2010. 9. 27.경 피고로부터 보증기간 각 2010. 9. 27.부터 2013. 7. 30.까지, 보증금액 위 계약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토공사(1차) 7,890만 원, 철근콘크리트공사(1차) 5,180만 원, 토공사(2차) 1억 970만 원, 철근콘크리트공사(2차) 6,960만 원]으로 된 계약보증서를 발급받아 도시건설산업에 이를 교부하였다

(이하 위와 같은 경위로 도시건설산업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위 계약보증계약을 ‘이 사건 계약보증’이라고 한다). 라.

한편, 민현건설은 2011. 3. 29.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