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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8.02.06 2017고단58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6. 2. 1. 대전 서구 둔 산로 52에 있는 케이 비 캐피탈 대전 지점에서 C 중고 아반 떼 차량을 구입하면서, 그 곳 담당직원을 통하여 피해자 케이 비 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위 차량 구입대금 1,120만원을 대출 받으면서 이를 48개월 간 매월 346,213 원씩 상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대출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직업이 없었고, 이미 1,500만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으므로 위 대출금을 약정대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그 즉시 대출금 명목으로 1,120만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권리행사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위와 같이 차량 구입대금을 대출 받으면서 위 차량에 대하여 채권 가액 560만원, 저당권자 피해자 케이 비 캐피탈 주식회사, 채무자 피고인으로 하는 저당권 설정 등록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6. 5. 하순경 대전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250만원을 받고 위 차량을 넘겨주어 그 소재를 불분명하게 하는 방법으로 은닉하여 피해자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고소장

1. 중고차 오토론 신청서

1. 자동차등록 원부 등본 ㆍ 초본

1. 자동차 인도 불능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형법 제 323 조( 권리행사 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범정이 불량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회사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