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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03.12 2015고단49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33세)과 약 6년전 휴대폰 부품조립 회사 E에 함께 근무하며 알게 되었고, 2010.경부터 2011.경까지 피해자와 구미시 F 303호 원룸에서 함께 살았으며, 2013. 10.경부터 2014. 8. 8.경까지 피해자와 구미시 G아파트 105동 905호에서 함께 살았던 사이이다.

피해자는 지적능력 55, 사회적나이 10.9세로 지적장애 3급에 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와 함께 사는 동안 피해자가 말을 듣지 않거나, 말실수를 하는 경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잡아당기고,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차고, 걸레를 피해자의 입에 물게 하거나, 피해자의 상의를 벗게 하고 허리띠로 피해자의 몸을 때리는 등 피해자를 수시로 폭행하며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왔다.

1. 상해 가) 2011. 9. 19. 상해 피고인은 2011. 9. 19. 18:00경 위 F 303호 원룸 욕실에서 피해자 D(여, 33세)이 욕실청소를 하느라 빨리 나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야 너 빨리 안 나오고 뭐 하냐”라며 불상의 물건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2014. 8. 2. 상해 피고인은 2014. 8. 2. 19:00경 위 G아파트 105동 905호에서 피해자가 “비가오니 우산을 좀 사 달라”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집에 우산 많은데 뭘 사달라고 하냐”라며 피고인이 입고 있던 청바지에 끼워져 있던 허리띠를 풀어 위 허리띠로 피해자의 양쪽 팔 부위와 손등과 등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좌상을 가하였다.

2. 공갈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가 일반인에 비해 지능이 떨어진다는 사실을 알고, 위와 같이 피해자를 수시로 폭행하여 왔고, 피해자가 이에 겁을 먹자 피해자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