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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31 2017가단1779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9,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14.부터 2017. 5. 31.까지는 연 7.92%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이유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보며, 원고는 주문 제1항과 같이 청구취지를 변경하였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