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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 06. 08. 선고 2017구합75729 판결

원고가 쟁점 주식을 무상으로 양수하였다고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국승]

제목

원고가 쟁점 주식을 무상으로 양수하였다고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요지

원고는 대물변제로 쟁점 주식을 취득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관련법령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사건

2017구합75729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

피고

00세무서장

변론종결

2018. 5. 11.

판결선고

2018. 6. 08.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 *.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 *. 비상장회사인 주식회사 *****(현 상호 주식회사 ****,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주식 **,***주(이하 '쟁점 주식'이라 한다)를 시누이인 LLL으로부터 취득하였다.

나. **지방국세청은 2016. *. **. ~ 2016. **. **.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LLL에게 쟁점 주식에 관한 매매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쟁점 주식의 양도를 주식매매형식을 가장한 증여로 보아 증여세 과세자료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다. 피고는 이에 따라 2016. **. *. 원고에 대하여 증여세 ***,***,***원(가산세 포함)을 결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7. *. **.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7. *.**.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4, 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앞서 인정한 사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1호증, 을 제2~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LLL이 2014. **. *. **주세무서장에게 쟁점 주식의 '양도'를 원인으로 증권거래세를 신고하였고, 이 사건 회사도 과세관청에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면서 원고가 LLL으로부터 쟁점 주식을 '양수'한 것으로 기재하였으나, LLL은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않았고, 원고가 LLL에게 쟁점 주식의 매매대금으로 *억 *,***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점, 원고와 LLL은 올케-시누이 관계로 서로 특수관계인인 점을 종합하면, 원고가 LLL으로부터 쟁점 주식을 무상으로 양수하였다고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나.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0*년부터 20**년까지 LLL에게 LLL의 자녀들의 학자금, 생활비, 투병 중인 LLL의 남편 망 HHH의 치료비 명목으로 별지 기재와 같이 *억 ***만 원을 대여해 준 후 그 일부에 대한 대물변제 명목으로 LLL으로부터 *억 *,*00만 원 상당의 쟁점 주식을 취득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믿기 어렵거나 원고의 위 주장을 뒷받침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바,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원고와 LLL 사이에 금전차용 및 대물변제 사실을 뒷받침할만한 차용증,이자지급내역, 대물변제계약서 등의 객관적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다.

2) 갑 제9호증의 1 내지 8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08. 6. 2.부터 2012.12. 27.까지 수회에 걸쳐 원고의 계좌에서 *억 ***만 원을 출금한 사실이 인정될 뿐, 위 각 서증 및 갑 제8호증의 기재만으로 원고가 그 출금한 돈을 LLL에게 대여하였

다는 사실까지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기간 동안 원고는 서울에, LLL은 전남 **시에 각 거주하고 있었으므로, 원고가 LLL에게 위 돈을 현금으로 매번 지급하였을 것으로 보기 어려운데도 원고는 대여금 지급에 관한 금융거래내역을 제출하지 않고 있다.

4) 갑 제10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의하면, LLL이 원고의 남편인 ***에게 2013. *. *. *억 원을, 2016. *. **. *억 원을 각 송금한 사실이 인정되나, 나아가 위 합계 *억 원이 원고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기 위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5) 을 제5,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LLL의 남편인 망 HHH은 개업 의사이자 부동산임대업자로서 2008년 @@@원, 2009년 @@@원, 2010년 @@@원, 2011년 @@@원, 2012년 @@@원의 종합소득금액을 신고하였고, 망 HHH이 2012. **. *. 사망할 당시 상속세 과세가액이 @@@원에 이르렀는바, 위 기간 동안 LLL의 자녀들의 학자금 총 @@@원(갑 제7호증) 외에 LLL 가족의 생활비, 망 HHH의 치료비가 얼마나 들어갔는지 구체적인 주장・증명이 없는 이상 위 소득금액 및 재산규모에 비추어 원고로부터 약 *억 원을 차용하였다는 LLL 작성 사실확인서(갑 제13호증)기재는 믿기 어렵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