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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3.08.22 2012노40

모욕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원심 판시 제2항 범죄사실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I,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제2항 범죄사실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원심 판시 제1항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원심 판시 제1항 범죄사실은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215%에 이른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것으로 주취의 정도가 매우 높을 뿐 아니라 음주운전의 사회적 위험성에 비추어 엄벌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 위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피고인은 결국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편에 위치한 가로등 등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기도 한 점, 원심 판시 제2항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정당하게 직무집행 하는 경찰관에 대하여 욕설을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파기되어야 할 정도로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 사건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