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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6.16 2015노491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경 정읍시 D에 있는 E 사무실에서, 남편 F을 통해 위 회사 대표인 피해자 G에게 ‘E 사무실에서 중도매인 일을 하려 하는데 돈이 필요하니 7,000만 원을 빌려달라. 돈을 빌려주면 7년간 매달 100만 원씩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남편과 같이 운영하던 마트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아 수억 원 상당의 부채가 있어서 위와 같은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9.경 농협계좌(계좌번호 H)를 통해 7,000만 원(이하 ‘이 사건 7,000만 원’이라 한다)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원심 법원의 판단 원심은,「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그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그 행위 이후 경제사정의 변화 등으로 말미암아 계약이 실현되지 못한 채 채무불이행의 상태에 놓이게 되었다고 하여 이를 사기죄로 처단할 수는 없는 것인데, ① 이 사건 7,000만 원은 중도매인이 회사를 변경한 후 영업활동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오랜 기간 동안 이자 없이 빌려주는 돈인 점, ② 피고인이 2013. 6.경까지 피해자에게 약 1,100만 원을 변제한 점, ③ 피고인이 이후 이 사건 7,000만 원을 변제하지 못한 것은 외상대금의 증가, 수금사정의 악화 등 사정변화에 그 원인이 있었던 점, ④ 피고인은 상당한 기간 동안 피해자가 운영하는 도매법인 소속의 중도매인으로 근무하면서 상당한 매출을 올린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당시 편취의 범의로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7,000만 원을 받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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