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전주지방법원 2016.07.20 2016가단12191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백제가 2005. 11. 24. 작성한 2005년 증서 제4118호...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의 아버지인 망 C은 피고에게 금전적 피해를 가한 사실로 구속되었다.

나. 그러자 원고와 원고의 언니인 망 D가 2005. 11. 24. 피고와 사이에 합의에 의한 대여금채무가 4,500만 원임을 승인하고, 2005. 12. 31. 500만 원, 2006. 6. 30. 4,000만 원을 변제하며, 지체할 경우 연 2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분할변제금의 지급을 지체한 때에는 자동으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는 등의 내용의 채무변제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채무변제계약’이라 한다), 또한 같은 날 피고와 함께 위와 같은 내용의 채무변제계약을 체결하였음을 확인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하는 내용의 주문 제1항 기재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의 작성을 촉탁하여, 이 사건 공정증서가 작성되었다.

당시 원고는 미성년자(E생)로서, 어머니는 사망한 상태였는데,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 촉탁시 법정대리인의 동의서를 제출하였다.

다. 원고는 2012. 9. 3. 피고의 위임을 받은 신용정보회사에 이 사건 채무변제계약을 체결할 당시 미성년자였으므로, 이를 취소한다는 의사표시가 담긴 내용증명을 송부하였고, 이는 그 무렵 위 회사에 도달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채무변제계약 및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의 촉탁은 언니인 망 D의 동의를 받았을 뿐 법정대리인인 망 C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였으므로 무효라거나, 또는 불공정행위로서 무효이므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먼저 불공정행위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