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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3.29 2016고단424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19. 04:4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32%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대전 유성구 대학로 151번 길 16에 있는 ' 돌아온 김삿갓'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대학로 151번 길 28에 있는 ' 게임 타운'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C 로 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2016. 1. 음주 교통사고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