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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4.11 2018고단347

공무집행방해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되는 날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22. 18:58 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 헬스클럽 앞 노상에서, ‘ 피고인으로부터 안전모로 맞았다.

피고인이 칼을 들고 온다고 한다.

빨리 와 달라.’ 라는 내용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 연제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위 E(53 세) 이 삿대질과 욕설을 하는 피고인의 팔을 잡고 제지하면서 피고인과 신고 자인 F을 분리시키려 하자, E에게 ‘ 야, 이 씹새끼야. 다 죽여 버린다.

’라고 소리치며 자신의 머리로 그의 입술 부위를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고처리 및 범죄 예방 등의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2.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3. 보호 관찰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5년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 형의 범위

가. 유형의 결정 : 공무집행 방해범죄 군 -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나. 특별 양형 인자 : 없음

다. 권고 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야간에 다른 사람을 폭행하였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그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다.

이와 같은 범행은 사회의 치안업무를 담당하는 경찰의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것이어서 비난 가능성도 크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말미암아 담당 경찰공무원 E은 신체적 피해 외에 정신적으로도 상당한 충격과 고통을 받게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E에게 피해를 변상하지 못하고 있기도 하다.

더욱이 피고인은 이전에도 공무집행 방해범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