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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7. 6. 선고 2011가합69126 판결

[추심금][미간행]

원고

대한민국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남산 담당변호사 이창 외 1인)

피고

주식회사 우리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지영철 외 1인)

변론종결

2012. 5. 23.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미합중국 통화 33,597,988.21달러, 일본국 통화 729,125,849엔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갑 제4호증의 1, 2, 3, 갑 제6호증의 1 내지 제11호증, 을 제1호증 내지 제8호증의 2, 을 제13호증 내지 제20호증의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⑴ 시도 카 캐리어 서비스 리미티드(Cido Car Carrier Service Ltd., 이하 ‘CCCS’라 한다)는 홍콩 등록법인으로 서울 서초구 (주소 생략) ○○○프라자 5층에 국내사무소를 두고 외항화물운송 영업을 하였다.

⑵ CCCS는 2005. 12. 29. 피고 홍콩지점에 예금계좌를 개설하였고, 2011.경 CCCS의 위 계좌 예금액은 미합중국 통화 33,597,988.21달러, 일본국 통화 729,125,849엔(이하 ‘이 사건 예금’이라 한다)이었다.

나. 원고의 CCCS에 대한 조세채권과 체납처분

⑴ 서울지방국세청의 조사 과정에서 CCCS가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어, 서초세무서장은 2011. 4. 13.경 CCCS에 대하여 2006.부터 2009.까지 기간의 귀속 체납 법인세와 부가가치세(이하 ‘이 사건 국세’라 한다) 합계 132,784,342,570원을 2011. 4. 30.까지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고, 서울지방국세청장이 2011. 4. 25. 국세징수법 제14조 주1) 에 의하여 납기 전 징수를 명함에 따라 서초세무서장은 같은 날 CCCS에 대하여 이 사건 국세의 납부기한을 2011. 4. 25.로 변경하여 이를 CCCS에 고지하였다.

⑵ CCCS가 변경된 납부기한까지 이 사건 국세를 체납하자, 서초세무서장은 국세징수법 제41조 주2) 에 의하여, ① 2011. 4. 26.경 CCCS가 피고 본점에 대하여 가지는 예금반환청구채권 중 136,767,872,790원에 달할 때까지의 금액을 압류하고, 그 무렵 그 채권압류통지서를 피고 본점에 우편으로 송부하였으며, ② 그 무렵 CCCS가 피고 홍콩지점에 대하여 가지는 예금반환청구채권 중 136,767,872,790원에 달할 때까지의 금액을 압류하고, 피고 홍콩지점에 팩스로 그 채권압류통지서를 송부한 뒤, 다시 2011. 4. 29.경 국제우편으로 피고 홍콩지점에 채권압류통지서를 송부하였다(이하 원고의 피고에 대한 압류와 피고 홍콩지점에 대한 압류를 구분 없이 ‘이 사건 압류’라 한다).

⑶ 이 사건 소가 제기될 무렵까지의 가산금을 합산한 이 사건 국세의 상세 세목과 세액은 아래 표와 같다.

본문내 포함된 표
세목 귀속년도 본세(원) 가산금(원) 합계(원)
법인세 2006 5,506,089,040 231,255,730 5,737,344,770
법인세 2007 38,707,555,580 1,625,717,320 40,333,272,900
법인세 2008 54,135,657,800 2,273,697,620 56,409,355,420
법인세 2009 6,083,794,760 255,519,370 6,339,314,130
소계 104,433,097,180 4,386,190,040 108,819,287,220
부가가치세 2006년 1기 2,233,320,060 93,799,440 2,327,119,500
부가가치세 2006년 2기 2,976,848,180 125,027,610 3,101,875,790
부가가치세 2007년 1기 3,870,982,900 162,581,270 4,033,564,170
부가가치세 2007년 2기 4,765,117,610 200,134,930 4,965,252,540
부가가치세 2008년 1기 5,413,163,260 227,352,840 5,640,516,100
부가가치세 2008년 2기 6,061,208,920 254,570,760 6,315,779,680
부가가치세 2009년 1기 3,030,604,460 127,285,380 3,157,889,840
소계 28,351,245,390 1,190,752,230 29,541,997,620
합계 132,784,342,570 5,576,942,270 138,361,284,840

다. CCCS의 홍콩특별행정구 고등법원에의 제소와 홍콩특별행정구 고등법원의 인정션

⑴ CCCS는 2011. 5. 24. 피고 홍콩지점에서 이 사건 예금을 인출하려 하였으나, 피고 홍콩지점이 서초세무서장의 이 사건 압류처분을 이유로 그 지급을 거절하자, 같은 날 홍콩특별행정구(이하 ‘홍콩’이라 한다) 고등법원의 1심 법원(High Court of the Hong Kong Administrative Region Court of First Instance, 이하 ‘홍콩 법원’이라 한다)에, 피고 홍콩지점을 상대로 이 사건 예금거래계약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등을 청구함과 동시에 CCCS가 피고 홍콩지점과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예금계약의 내용에 따라 이 사건 예금의 인출을 요구할 경우 이에 응할 것을 명하는 주3) 인정션 을 구하였다.

⑵ 피고 홍콩지점은 2011. 6. 7.경 홍콩 법원에서, 원고 산하 서초세무서장이 이 사건 예금채권을 압류한 사실을 항변하며 CCCS의 청구에 대하여 다투면서 채권자확인절차(Interpleader Proceeding)의 진행을 구하였고, 홍콩 법원은 서초세무서장에게 2011. 6. 14. 기일에 출석할 것을 요구하는 소환장을 발부하여 위 출석통지서가 2011. 6. 9. 서초세무서에 접수되었으나, 서초세무서장은 아무런 서면도 제출하지 아니한 채 위 기일에 불출석하였다.

⑶ 홍콩 법원은 2011. 6. 14. 심리를 마친 후 같은 날 피고 홍콩지점에 대하여 이 사건 예금계좌를 동결하거나 CCCS가 이 사건 예금을 인출하는 것을 막는 행위 등을 금하는 내용의 인정션(이하 ‘이 사건 명령’이라 한다)을 발하였다.

라. 서초세무서장의 이 사건 예금채권 추심 의뢰와 피고 홍콩지점의 CCCS에 대한 이 사건 예금 지급

⑴ 한편, 서초세무서장은 2011. 5. 30. 피고와 피고 홍콩지점에 예금채권 추심의뢰서를 송부하여 앞서 압류한 이 사건 예금의 지급을 요구하였으나, 피고 홍콩지점은 홍콩 법원에서 진행 중인 소송 등을 이유로 그 지급을 거절하였다.

⑵ CCCS는 2011. 6. 15. 피고 홍콩지점에 이 사건 명령에 따라 이 사건 예금을 즉시 지급할 것을 요구하였고, 2011. 6. 16. 다시 피고 홍콩지점에 같은 날 15:30까지 이 사건 예금 전액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법적 조치를 취할 것임을 고지하였다.

⑶ 이에 피고 홍콩지점은 2011. 6. 16. 17:00경 CCCS에 이 사건 예금 전액을 지급하였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 산하 서초세무서장이 CCCS에 대한 체납처분으로 이 사건 예금채권을 압류하였고, 이 사건 압류의 처분금지적 효력에 의하여 피고는 CCCS에 대한 이 사건 예금의 지급으로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예금채무자인 피고는 국세징수법 제41조 제2항 에 따라 추심권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예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⑴ 원고는 이 사건 예금에 대한 체납처분 과정에서 CCCS의 조세 포탈에 대한 객관적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였음에도, 독촉 절차를 생략한 채 압류에 나아갔으므로, 이 사건 압류는 그 효력이 없다.

⑵ 원고는 이 사건 예금채권이 대한민국 영역 외에 있는 재산으로 국세징수법에 의한 압류 대상이 아니고, 홍콩정부의 협조나 동의를 구하지 아니한 채 국내 소재 재산과 마찬가지로 이 사건 압류통지서를 우편송달하였으므로 피고 홍콩지점에 대한 압류는 효력이 없으며, 홍콩법상 이 사건 예금채무자는 독립한 실체인 피고 홍콩지점일 뿐 피고가 아니므로 피고 본점에 대한 압류는 이 사건 예금에 대한 압류로서의 효력이 없다.

⑶ 가사 이 사건 압류가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이 사건 예금을 반환한 것은 임의지급에 의한 것이 아니라 홍콩 법원의 이 사건 명령에 의하여 강제로 이루어진 것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예금반환사실로 원고에게 대항할 수 있다.

3. 판단

가. 체납처분의 형식적 절차 준수 여부에 대한 판단

⑴ 체납처분은 그 전 단계에서 납세고지와 독촉 절차를 밟는 것이 원칙이나( 국세징수법 제23조 제1 , 2항 ), 국세징수법 제14조 제1항 각호 에 정한 사유가 있으면 납기 전 납부고지를 하고, 지정된 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채무자를 상대로 독촉 절차 없이 압류에 나아갈 수 있다( 국세징수법 제24조 제1항 제2호 , 제14조 제1항 ).

⑵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갑 제7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 산하 서울국세청장은 CCCS가 2006.부터 2009.까지 거액의 영업이익을 거두면서도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신고를 전혀 이행하지 아니하여 132,784,342,570원에 이르는 국세를 체납하고, CCCS의 대표이사인 소외인이 대한민국과 사이에 조세조약이 체결되어 있지 아니한 홍콩에 CCCS를 설립하여 그 사업을 영위하면서 277,400,260,080원에 이르는 종합소득세를 체납한 점 등을 고려하여 국세징수법 제14조 제1항 제7호 에 따라 적법하게 납기 전 징수를 명한 것으로 보이고, 가사 독촉절차 없이 압류처분에 나아간 행위가 위법하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사정에 비추어 보면, 그와 같은 하자가 이 사건 압류처분을 무효로 되게 하는 중대하고도 명백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나. 이 사건 예금채권에 대한 이 사건 압류의 적법성에 관한 판단

⑴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지고( 헌법 제6조 제1항 ), 특정 국가의 집행관할권은 자국의 영토 등에 한정되어 미치며, 외국에 있는 재산에 관하여 강제집행권을 행사하기 위하여는 조약 또는 상대국의 동의가 있거나 외국판결의 승인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고, 그러한 절차를 생략한 채 상대국의 허락 없이 곧바로 외국 소재 재산에 관하여 주권을 전제로 하는 강제집행권을 행사함이 부당하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관습법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한편, 국세징수법 기본통칙은 압류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국세징수법의 효력이 미치는 지역 내에 있는 재산이어야 한다고 밝히고 주4) 있다. 이러한 점을 종합하면, 원고의 체납처분권은 대한민국의 영토 등에 있는 재산에 한하여 미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한바, 이 사건 예금채권이 그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살핀다.

⑵ 원고는, 피고 홍콩지점은 피고와 동일한 법인격이므로, 피고 홍콩지점에 예치된 이 사건 예금채권은 국내 재산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국세징수법 기본통칙은 앞서와 같이 압류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이 법의 효력이 미치는 지역 내에 있는 재산이어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소재지 결정에 있어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조 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주5) 점, 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조 제1항 제8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신탁업을 경영하는 자가 취급하는 금전신탁’ 이외의 금융자산의 경우 그 재산을 취급하는 금융기관 영업장의 소재지를 상속재산 등의 소재지로 규정하고 있는 점, ③ 비록 국세징수법 기본통칙이 행정규칙에 불과하여 법규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하더라도, 재산 소재지의 판단 기준을 정한 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조 의 입법취지와 규정 형태 등에 비추어볼 때, 재산 소재지의 판단과 관련하여 이 사건에 유추 적용하더라도, 부당한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④ 이 사건 예금 채권자인 CCCS는 홍콩 법인이고, CCCS와 피고 홍콩지점은 홍콩에서 이 사건 예금거래계약을 체결한 점, ⑤ 피고 홍콩지점은 홍콩법에 따라 홍콩 금융당국의 규제와 감독하에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⑥ 피고 홍콩지점은 피고의 법인등기사항증명서에 등기된 지점이기는 하나, 영업이 이루어지는 곳이 홍콩지역이고, 거래의 상대방이 주로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인 특성상 계약 여부, 자금의 운영과 관리 등 전반적인 영업이 피고 본점과 어느 정도 분리되어 독자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⑦ 예금거래계약을 체결하는 동기나 목적에 대하여는 논외로 하고, 피고 홍콩지점과 예금거래계약을 체결하고 돈을 예치한 사람은 그 예금이 홍콩지역 내에 존재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거래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한 점, ⑧ 이상에서 살핀 점을 종합하면, 이 사건 예금채권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조 제1항 제8호 에서 규정하는 금융자산에 해당하고, 피고 홍콩지점이 이 사건 예금채권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의 영업장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사정과 앞서 살핀 법리를 망라하여 볼 때, 이 사건 예금 채권의 소재지는 홍콩지역으로 봄이 상당하여 이에 대하여는 원고의 국세체납처분권이 미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국세체납처분권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서창원(재판장) 조수진 이승일

주1) 국세징수법 제14조(납기 전 징수) ① 세무서장은 납세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납기 전이라도 이미 납세의무가 확정된 국세는 징수할 수 있다. 7. 국세를 포탈(포탈)하려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될 때 ②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납기 전에 국세를 징수하려면 납부기한을 정하여 납세자에게 그 뜻을 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이미 납세고지를 하였을 때에는 납부기한의 변경을 고지하여야 한다.

주2) 국세징수법 제41조(채권의 압류 절차) ① 세무서장은 채권을 압류할 때에는 그 뜻을 해당 채권의 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세무서장은 제1항의 통지를 한 때에는 체납액을 한도로 하여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한다. ③ 세무서장은 제1항의 채권을 압류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체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주3) 잠정적 이행명령(interim mandatory injunction)을 포함하는 최종적(final) 및 잠정적(interim) 인정션(을 제4호증)

주4) (국세징수법 기본통칙 24-0...4) ①, 그 법규성 유무는 아래에서 살핀다.

주5) 국세징수법 기본통칙 24-0..4 ①, 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