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9.12.23 2018고단3743
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29. 23:10경 서울 송파구 B백화점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여, 27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침을 뱉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으며 “죽여 버리겠다.”고 말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향하여 약 2회 휘둘러 폭행하였다.
증거 요지
1. D 증언 법령의 적용
1. 처벌규정 형법 260조 1항, 징역형 선택 양형 이유 [유형] 폭력 > 폭행범죄 > 1유형(일반폭행) [권고영역, 권고형] 기본영역, 2월~10월 [처단형] 법정형 : 1월~2년 [선고형] 경위에서 아무런 참작할 사정이 없는 소위 ‘묻지마 폭력’을 행사한 경우로서, 행위 태양이 불량하고, 피해 회복은커녕 반성이나 잘못의 인정도 없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