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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9.07 2017가단216353

구상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52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2. 26.부터 2018. 2. 27...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판단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과 사이에서 그 소유의 D K7 승용차(이하 원고차량이라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E과 사이에서 그 소유의 F 마이티 화물차량(이하 피고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C은 2017. 1. 17. 23:20경 원고차량을 운전하고 아산시 G 편도 1차선 도로를 신인동쪽에서 읍내사거리쪽으로 시속 약 132km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진행방향 우측 가속차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차량의 좌측 뒷부분을 원고차량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고, 그로 인하여 C이 부상당하고 원고차량 조수석에 타고 있던 H이 2017. 1. 18. 03:30경 사망하였으며 원고차량과 피고차량이 모두 전손되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 후 H에게 대인배상으로 371,664,600원, C에게 자동차상해로 10,977,650원, 자기차량손해로 14,150,000원, 합계 396,792,25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사고 후인 2017. 2. 24. E에게 차량전손손해에 대해 520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7, 19호증, 을 제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쌍방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노면이 약간 얼어 있어 미끄러운 사고장소를 제한속도보다 과속으로 운전한 원고차량 운전자의 잘못과, 주차가 허용된 노상 주차장 등이 아닐 뿐만 아니라 고장 등으로 어쩔 수 없이 주차를 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가로등도 없는 어두운 곳에 차량을 불법으로 주차하면서 미등과 차폭등도 켜지 않은 채 차량이 주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는 어떤 표지도 없이 주차를 한 피고차량 운전자의 잘못이 경합하여 발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