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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4.21 2015가합5369

동대표해임요청의결및해임투표무효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 중 통행로와 관련한 피고 결의 무효 확인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가 2015. 9...

이유

1. 이 사건 소 중 통행로와 관련한 결의 무효 확인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원고는, 피고가 2015. 3. 16. 및 2015. 8. 17. 각 서울 송파구 C 소재 B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와 인접 D아파트 사이의 통행로(이하 ‘이 사건 통행로’라 한다) 개설을 부결한 결의의 무효 확인을 구한다.

직권으로 이 부분의 적법 여부를 살피건대, 확인의 소에 있어서 확인의 이익은 그 대상인 법률관계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의 분쟁이 있고, 그로 인하여 원고의 법적 지위가 불안ㆍ위험할 때에 그 불안ㆍ위험을 제거함에 확인판결이 가장 유효ㆍ적절한 수단인 경우에 인정되는 것이다.

그런데 원고의 주장대로 피고가 위와 같이 이 사건 통행로의 개설을 부결하는 내용의 결의를 하였다

하더라도,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아파트에 이 사건 통행로 외에 공로로 통하는 별도의 통행로가 있으므로 이 사건 통행로의 개설이 이 사건 아파트 거주자인 원고에게 어떠한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고 하기 어렵고, 또한 이 사건 통행로의 개설을 부결하는 결의의 무효를 확인한다고 하여 이 사건 통행로가 개설되는 것도 아니므로, 피고의 위 각 결의로 인하여 원고의 법적 지위가 불안위험하여 위 결의에 대한 무효 확인 판결이 이를 제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2. 해임 결의 무효 확인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기초사실 1)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동별 대표자로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이고,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 107동(이하 '107동'이라고만 한다

) 동별 대표자이자 피고의 감사이다. 2) 피고는 2015. 9. 14. 개최된 2015년 9월 정기회의에서 원고를 107동 동별 대표자 및 감사의 지위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