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7.09.14 2017고정2043
폐기물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환경부장관, 시 ㆍ 도지사 또는 시장 ㆍ 군수 ㆍ 구청장으로부터 폐기물의 처리 방법 등에 관하여 조치명령을 받은 자는 그 기간 내에 조치명령을 이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 3. 양주시 B에 있는 폐합성 수지 등의 폐기물을 방치한 사실에 대하여 양주시장으로부터 ‘ 방치한 폐기물을 2016. 11. 30.까지 제거하라’ 는 조치 명령을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기간이 지나도록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진술서
1. 폐기물 제거조치명령, 행정처분 명령서, 각 출장 결과 보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폐기물 관리법 제 65조 제 23호, 제 48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