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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2.04 2019가단44683

구상금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연대하여 642,420,246원 및 그 중 462,596,940원에 대하여,

나. 피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 거

가. 피고 주식회사 B, C : 각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

나. 피고 주식회사 D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