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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8.28 2014고단38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9. 2. 25.경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0. 10. 29.경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는바, 피고인은 다시 2013. 11. 15. 02:10경 서울시 은평구 갈현동 먹자골목 입구 앞 도로에서 서울시 은평구 대조동 198-10호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매그너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15. 02:47경 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시 은평구 대조동 198-10호 앞 도로를 예일여고 쪽에서 연신내역 쪽으로 편도 3차로중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3차로에 택시 승강장이 있는 곳이므로 운전자로서는 전방의 교통안전에 유의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주시하지 않고 차량을 운행하다가 때마침 택시 승강장에서 손님을 하차시키기 위해 정차중인 택시운전기사 피해자 D(55세) 운전의 E 쏘나타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미처 이를 피하지 못하고 위 피해자 승용차의 왼쪽 뒤 범퍼를 피고인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및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뒷좌석에 있던 택시손님인 피해자 F(2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