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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11.13 2014도11586

특수절도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소년법 제60조 제1항이 소년에 대하여 부정기형을 선고하도록 한 것은 소년에 대한 형사처분에 관하여 특별조치를 함으로써 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돕기 위한 제도이므로 헌법상 평등의 원칙이나 법관의 양심의 자유에 반하는 위헌규정이라고 볼 것은 아니다

(대법원 1979. 1. 23. 선고 78도2793 판결 참조). 소년인 피고인에게 부정기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헌법위반 등의 위법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원심이 양형을 하면서 소년인 피고인의 선행 확정판결에서 정기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된 사실을 고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양형부당 주장에 해당한다.

그러나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