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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6.16 2015고단446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도 D 의회 의원이다.

피고인은 2014. 9. 17. 22:00 경 E 소재 피해자 F(60 세) 운영의 식당에서 G 동장 환영회를 겸한 주민자치위원회 회식자리에서 주민 15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H 대통령에 대한 욕설을 하다 식당 주인인 피해자가 “ 세월 호 때문에 장사가 안 되어 힘들다.

” 고 이야기 하자 피해자에게 “ 이 씹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증인 F의 일부 진술 기재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증인 I의 진술 기재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명예훼손) 죄 부분에 관하여 고소하였을 뿐, 모욕죄 부분에 관하여는 고소하지 아니하였는바, 모욕죄는 친고죄이므로 고소가 없는 이상 공소제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친고죄에 있어서의 고소는 고소권 있는 자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하고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로서 서면뿐만 아니라 구술로도 할 수 있는 것이고, 다만 구술에 의한 고소를 받은 검사 또는 사법 경찰관은 조서를 작성하여야 하지만 그 조서가 독립된 조서 일 필요는 없으며 수사기관이 고소권 자를 증인 또는 피해자로서 신문한 경우에 그 진술에 범인의 처벌을 요구하는 의사표시가 포함되어 있고 그 의사표시가 조서에 기재되면 고소는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이다( 대법원 2011. 6. 24. 선고 2011도445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모욕죄 공소사실에 대하여 고소장을 제출하지는 아니하였으나, 경찰에서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