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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12.19 2014가단2716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2.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2. 4. 18. C에게 40,000,000원을 이자 매월 80만 원, 변제기 2012. 9. 10.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그 아들인 피고는 C의 원고에 대한 대여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그러나 이후 C가 위 변제기일이 지나도 대여금을 상환하지 아니하고 사망하였으므로 원고는 연대보증인 피고에게 위 대여금의 지급을 구한다.

2. 근 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