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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9.10.17 2019고단61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23. 08:58경 춘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과 E을 경유하여 다시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3차례, 음주운전으로 5차례 처벌받은 범죄 전력이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인 점, 대물 교통사고까지 발생시킨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