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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1.04.08 2020고단141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7. 13.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전력이 있는 자로서, 2020. 9. 1. 21:35 경 구미시 B 시장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077%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고,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서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동 종전력 확인보고)( 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구 도로 교통법 (2020. 6. 9. 법률 제 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2 회 이상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서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 (2010 년) 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 운전을 한 점, 2011년도에 무면허 운전 등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외에도 수차례에 걸쳐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 운전거리,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 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