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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2.23 2017고단766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세금 감면에 사용할 계좌를 빌려 주면 200만 원을 주겠다는 성명 불상자의 제의에 응하여, 2017. 7. 17. 18:00 경 화성시 B에 있는 C 건물 앞 노상에서 성명 불상자가 보낸 퀵 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의 SC 제일은행 계좌 (D) 와 연결된 체크카드 1 장을 건네주는 한편 그 비밀번호를 성명 불상자에게 전화로 알려주어 대가를 받기로 하고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전자금융 송금 확인 증, 고객정보 조회 표, 입출금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