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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2.05 2015나55170

합의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 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제1심 공동피고 B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손해배상금으로 2013. 11.부터 2015. 6.까지 매월 말일에 각 1,500,000원씩, 2015. 7. 6. 980,000원 합계 30,980,000원(= 1,500,000원 × 20 980,000원)을 지급하되, 1회라도 지급을 연체할 경우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는 것으로 약정하였음에도, 2013. 11.부터 2014. 4.까지 합계 8,970,000원을 변제한 이후 변제를 중지하였으므로, 2014. 5.분 약정금의 지급기일인 2014. 5. 31.이 지남으로써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B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나머지 약정금 합계 22,010,000원(= 30,980,000원 - 8,970,000원) 및 이에 대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다음 날인 2014. 6.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인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2014. 5. 1.부터의 지연손해금 지급을 구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2014. 5. 31.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으므로, 위 인정범위를 넘는 원고의 지연손해금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의 항변 등에 관한 판단 피고는 앞서 인정한 8,970,000원 외에도 원고에게 5,000,000원을 더 변제하였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3호증의 2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3. 11. 26. 원고의 계좌로 5,000,000원(이하 ‘이 사건 변제금’이라 한다)을 송금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변제금이 이 사건 약정금 채무가 아닌 별도의 손해배상 채무에 충당되었다고 재항변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4호증의 1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