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
A를 징역 8월,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피고인 A가 재력가로 행세하면서 피해자 D에게 접근하여 높은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는 2010. 9.경 성남시 중원구 E스포츠센터에서 피해자에게 “아는 사람 중에 A라는 사람이 있는데, 빌딩과 땅을 여럿 소유하고, 200억 원 정도의 자산이 있는 재력가이다. A에게 1억 원을 빌려주고 매달 이자로 300만 원을 꼬박꼬박 받고 있다. 같이 5,000만 원씩을 더 빌려주면 매달 이자로 150만 원씩을 받을 수 있다. 내가 연대보증도 서겠다.”라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피고인 A를 소개시켜 주었고, 피고인들은 그 무렵 광주시 F에 있는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A는 다른 사람 명의로 된 땅이 많고 성남시 중원구에 빌딩도 소유하고 있다. 5,000만 원을 빌려주면 매월 150만 원씩 이자를 지급하고 2년 뒤에 변제하여 주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는 당시 특별한 수입이 없는 상황에서 2009년경부터 경마에 빠져 재산을 탕진하는 바람에 재산이 없었고, 피고인 B는 수 년 전에 남편과 이혼한 후 일정한 직업이 없어 고정적인 수입이 없었던 데다가 별다른 재산도 없었기 때문에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1. 11. 서울 서초구에 있는 G 부근의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고인 A를 채무자로 하고, 피고인 B를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대여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수사보고(통장내역서 등 제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