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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6.23 2017고정39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10. 17. 경 경남 양산시 평산동 ‘ 휴먼 시아 아파트’ 앞길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체크카드 등을 대여하여 주는 대가로 20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피고인 명의의 접근 매체인 기업은행 계좌 (B )에 연결된 체크카드 등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대 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이체 확인 증, 은행거래 내역, 금융거래자료 회신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