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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7.23 2015고단63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C에게 1,456,900원을, D에게 2,278,000원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경부터 전화금융사기 총책인 성명을 알 수 없는 ‘사장’이라는 남자 그리고 소위 ‘대포통장(제3자의 명의를 도용 또는 차용하여 통장의 실사용자와 명의자가 다른 통장)’ 모집책, ‘대포폰(휴대전화를 사용하는 당사자가 아닌 다른 사람의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 모집책, 현금인출책 등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함께, ‘실장’이라는 직책으로 하루 일당 20만원씩을 받고, 전화금융사기에 의해 피해금이 입금되면 대포폰을 통해 위 ‘사장’의 지시에 따라 여러 은행을 돌며 직접 또는 자신이 고용한 또다른 현금인출책인 E 등 3명을 통해 즉시 입금된 금원을 현금으로 출금하여 위 ‘사장’ 등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백화점 상품권 판매 사기 전화금융사기 총책인 성명을 알 수 없는 ‘사장’은 다른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함께, 2013. 3.경 인터넷에 F라는 사이트를 개설하여 2013. 4. 15.경부터 ‘롯데백화점 10만 원권 상품권을 9만원에 판매합니다’라며 백화점 상품권을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허위의 글을 올려 이에 속은 피해자 G로부터 2013. 4. 15. 대포통장 모집책을 통해 모집한 H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I)로 4,279,500원을 송금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미리 공모한 대로 위 ‘사장’이라는 사람으로부터 사전에 퀵서비스 배달원을 통해 위 H 명의 계좌의 출금카드를 건네받아 현금을 바로 인출할 수 있도록 대기하던 중 지급받은 대포폰을 통해 위 ‘사장’으로부터 위 금원을 가까운 은행에서 즉시 현금인출 하도록 지시받아 같은 날 12:22경 서울 영등포구 국제금융로8길에 있는 우리은행 여의도금융센터에서 다른 금원과 함께 4,460,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