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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1.19 2015가합58244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광주 서구 마륵동에서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나. 원고는 2006. 8. 29. 국제도시 주식회사(이하 ‘국제도시’라 한다)와 마륵치평구역 주택재개발 아파트 신축공사에 관하여 전문관리업자 선정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는 2012. 11. 9. 국제도시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용역계약에 기한 용역비채권 중 200,901,072원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음을 이유로 원고를 상대로 이 법원에 2012가합11497호로 위 금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이하 ‘이 사건 전부금소송’이라 한다)를 제기하였다.

위 사건에서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 2013. 3. 21.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그 조정조서를 ‘이 사건 조정조서’라 한다)하였다.

원고와 피고 표시는 위 조정에서의 당사자 표시가 아니라 이 사건 소송에서의 당사자 표시에 따랐다.

1. 원고는 피고에게 2013. 3. 22.까지 75,800,000원을 지급한다. 만일 위 지급을 지체하면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 지급기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2. 원고는 관리처분인가시 에스케이건설 주식회사로부터 지원받게 되는 용역비 20% 중 나머지 10%를 에스케이건설 주식회사로부터 수령하는 즉시 75,800,000원을 피고에게 지급한다. 만일 위 지급을 지체하면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 지급기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3. 원고는 이주, 철거, 건설 착공시 에스케이건설 주식회사로부터 지원받게 되는 용역비 10%를 에스케이건설 주식회사로부터 수령하는 즉시 49,301,072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