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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0.24 2019고단5741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광주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실질적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8. 7. 10.경 인천 연수구 연수동 부근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D 주식회사의 직원과 시가 1억 400만 원 상당의 E 벤츠 GLE350 d 4Matic 승용차에 대하여 대여기간 60개월, 월 대여료 2,037,800원으로 하는 장기렌탈 계약을 체결한 후 위 벤츠 승용차를 인도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8. 12.경 성명불상자로부터 3,000만 원을 받고 성명불상자에게 위 자동차를 담보로 제공하여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의 진술서

1. 장기렌탈 계약서, 자동차등록원부(갑)(E), 해지서, 법인등기부등본(C), 법인등기부등본(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