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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6.21 2018가단116078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113,798,520원 및 그 중 41,953,729원에 대하여 2018. 1. 26.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피고1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피고2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