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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4.09.03 2014가합1023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C 및 D은 진주시 E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피고 C은 4/5 지분, D은 1/5 지분을 각 소유하고 있는 공유자들인데, 2010. 11. 18. 피고 B에게 위 건물을 임대차보증금 430,000,000원, 차임 월 4,3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2012. 11. 30.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이하 위 임대차계약을 ‘이 사건 제1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 C 및 D은 이 사건 제1임대차계약 기간이 만료될 무렵 피고 B에게 위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하였고, 2012. 10. 15.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430,000,000원, 차임 월 6,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제2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으며, 같은 날 원고로부터 계약금 50,000,000원을 지급받았다.

제2조(존속기간) 임대인은 위 부동산을 임대차 목적대로 사용수익할 수 있는 상태로 2012. 12. 1.까지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임대차 기간은 인도일로부터 2017. 11. 30.까지로 한다

(5년) 특약사항

1. 임대차개시일인 2012. 12. 1.은 전 임차인 B와의 임대차기간 만료일을 기준으로 한 것이나, 그때까지 명도가 되지 않으면 임대차기간을 재조정하되, 그에 대하여 임대인에게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잔금날짜도 그에 맞추어 조정한다). 다.

D은 피고 B가 이 사건 제1임대차계약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지 아니하자, 2013. 1. 7. 피고 B를 상대로 이 법원 2013가단184호로 위 건물의 명도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피고 B는 ‘D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받을 때까지 D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동시이행의 항변을 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3. 9. 11. 피고 B의 위 동시이행의 항변을 받아들여 '피고 B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