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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3.31 2016노189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적발 당시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0.111%에 이르는 점, 음주 운전은 자신뿐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범죄이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전에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거나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다시는 음주 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굳게 다짐하는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간곡히 탄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