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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0.16 2015고단5564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2. 1. 2.경부터 2014. 3. 31.경까지 의료기기 판매업체인 피해자 B 주식회사 부산사무소의 덴탈 부분 영업사원으로서 치과, 치과재료상을 상대로 한 의료기기 도소매 영업 및 수금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3. 7. 30. 창원시 성산구 C에 있는 D 치과에 치과용 의자 3대를 납품한 후 2013. 8. 14. 그 판매대금 3,210만 원을 피고인의 처인 E 명의의 F회사 신한은행 계좌(G)로 수금하여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주식투자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4.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개의 업체로부터 물품대금 합계 344,668,750원을 수금하여 그 중 74,859,000원을 피해자 회사에 입금시키고 나머지 금액 합계 276,809,750원을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3. 5.경 부산 동구 H건물 6층에 있는 피해자 B 주식회사 부산사무소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I 차장에게 “회사에 보관하고 있는 핸드피스(치과용 드릴)을 F회사에 판매할테니 핸드피스 30개를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F회사은 실제 사업체가 아니라 수금을 위해 피고인의 처 명의를 빌려 설립한 회사에 불과하였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납품받은 핸드피스를 판매하여 피해자 회사에 대금을 입금시킬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I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I으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1,650만원 상당의 핸드피스 30개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고소장, 물품 공급 및 설치 계약서, 거래내역조회, 매매계약서, 각 수사보고(L 전화진술 청취, 물품 공급계약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