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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6.08 2017가합2178

전세보증금반환등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1,5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7. 10.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D은 2014. 6. 18. 피고들로부터 안양시 만안구 E 제1호 건물 지층부분 중 B01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3,500만 원, 임대차기간 2014. 7. 28.부터 2016. 7. 27.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채권적 전세계약,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 피고들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았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오던 중 D은 2017. 4. 2. 사망하였다

(이하 위 D을 ‘망인’이라 한다). 다.

망인의 처 F은 1968. 2. 15., 자 G은 2006. 7. 3. 각 사망하였고, 망인의 부 H은 1941. 3. 3., 모 I은 1970. 9. 28. 각 사망하였으며, 망인의 형제자매인 J은 1984. 9. 20, K은 1996. 4. 6., L은 1942. 4. 9., M은 1944. 4. 3. 각 사망함으로써, 망인의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는 모두 망인 사망 이전에 사망하였다.

그리고 망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으로는 망인의 조카 망인의 동생 K의

자. 3촌 방계혈족)인 원고가 유일하다. 라. 원고는 2017. 5. 4. 피고들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통고를 하면서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하였고, 위 무렵 피고들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였다. 이후에도 피고들이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자 원고는 2017. 7. 13., 같은 달 17., 같은 달 31. 피고들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통고와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의 의사표시를 기재한 내용증명을 계속하여 발송하였다. 마. 피고 C은 2017. 10. 2. 원고에게 35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망인의 임차인 지위를 단독으로 상속한 원고의 해지통고로 종료되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