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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1.30 2016고단290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0. 20.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11.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6. 8. 17. 23:35경 대전 대덕구 송촌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노상에서 같은 구 송촌남로 40번길에 있는 나들가게 앞 노상까지 약 500m를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6%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 당시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사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3회,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1회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범행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