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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2.12 2014고단430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 2, 3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0월에, 판시 제4의 죄에 대하여 징역 3월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6. 2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같은 달 29. 위 판결이 확정되고, 2011. 7.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09. 11. 중순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C 사무실에서 피해자 성산포수산업협동조합 담당직원에게 ‘갈치를 공급해 주면 갈치를 판매한 후 그 대금을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다른 업체로 납품받은 상품의 대금도 지급하지 못하는 등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갈치를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1. 3.경부터 같은 달 27.경까지 5회에 걸쳐 갈치 71상자, 시가 11,339,50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09. 12. 21.경 위 (주)C 사무실에서 피해자 성산포수산업협동조합 담당직원에게 ‘부발농협 신하지점 하나로마트에서 갈치 150상자의 납품을 의뢰하였으니 갈치를 하나로마트에 납품해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갈치 150상자는 부발농협 하나로마트가 주문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개인 거래업체인 D이 주문한 것이고, D이 위 피해자 조합 명의 계좌로 송금한 물품대금 중 선금 13,050,000원은 피고인이 잘못 송금한 것이라고 속여 피해자 조합으로부터 반환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 조합으로부터 갈치를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갈치 150상자, 시가 17,400,00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0. 3. 말경 서울 강남구 양재동에 있는 (주)농협유통에서 개최된...